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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와 공익법인의 이사의 관계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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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자와 공익법인의 이사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1940생산일자 1996.08.23.
AI 요약
요지
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선임에 불구 공익사업에 해당됨
회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선임여부 등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연자(영리법인의 대표)와 출연자가 설립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출연하여 교육법상의 교육기관(학교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 1]

 출연자와 공익법인의 이사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 학교법인의 임원진을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 2분의 1 또는 전부 임용할 경우에도 상속세법기본통칙 26…8-2와 예규(재삼 01254-1171, 1990.06.26)에 근거를 두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