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부친 「을」이 1990.12.22에 사망,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주택(A)의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는 188,000,000원이며 당해 주택에 근저당권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음.
설정일자 | 채권회고액 | 근저당권자 | 해제일자 | 비 고 |
1980.07.12 | 60,000,000 | ○○은행 ○○지점 | 1991.02.04 | |
1981.07.10 | 60,000,000 | 1991.02.04 | ||
1982.01.21 | 56,000,000 | 1991.02.04 | ||
1982.09.10 | 45,000,000 | 1993.05.03 | ||
계 | 221,000,000 |
○ 상속개시일(1990.12.22) 현재 ○○은행 ○○지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1990.04.16 대출액은 14,000,000원 뿐입니다.
○ 1980.07.12~1982.01.21까지 근저당설정은 상속인(갑)이 부채를 변제함이 없이 1991.02.04에 해제신청하여 근저당설정 해제를 받았습니다.
○ 1982.09.10 근저당설정한 45,000,000원은 1993.05.03에 채무 14,000,000을 변제하고 해제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위 각 근저당설정시 공동담보제공된 타인소유의 주택(B)가 있었는데 이 주택은 1986.10.13 은행의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근저당 해제되었습니다.
[질의]
이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준시가액 188,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채권최고액은 221,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