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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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재삼46014-1974생산일자 1996.08.29.
AI 요약
요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안됨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서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규정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익법인이 출연자산 운영소득의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장기성 예금으로 기본재산에 전입한 경우, 동 기본재산에 전입한 장기성 예금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