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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986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 지원받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품'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 및 납부대상의 여부

[질의]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아 치료비로 사용하였으나 동 의료비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한 납부시 각종 공제사항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을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과세가액에의 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준용규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