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양임야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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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양임야의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2017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준용함
회신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이나, 증여한 재산이 동 규정에 의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의 묘를 모시는 금양임야가 미등기임을 알고 보존등기를 하여 판결문에 따라 법적비율로 형제간의 상속을 끝내고 등기하였으며, 모친의 사망으로 사법서사의 수속에 따라 협의분할로 제를 주관하는 장손 단일명의로 증여형식으로 통일하였던 것입니다. 임야는 한 곳인 1,831㎡ + 19㎡ = 2,450㎡이며 협의로써 ○○동 소재를 편의상 산A, 산B 로 분할한 것입니다. 위토는 남아 있지 않고 오직 임야(묘를 모신 곳)으로 약 740평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08조의3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