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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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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해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020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의 남편은 ○○조합에 근무하던중 사망한자로 ○○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관계로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여 피상속인이 근무중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공제금 171,528,500원, 장례비공제금 23,750,100원, 합계 195,278,600원의 금액을 상속인이 수령하였는바,

위 상속인이 수령한 유족보상공제금및 장례비공제금이 상속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동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