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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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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액의 산정
재삼46014-202생산일자 1996.01.2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된 가액 즉, 재건축조합 결성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된 가액 즉, 재건축좋바 결성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프레미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판단자료]

 1.상속개시일 : 1995.09.08

 2. 피상속인 : ○○○

 3. 상속재산중 평가 못하는것은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평가임.

  가. 원래의 아파트명 : ○○동 공무원아파트 5층형 건물이며 42.22㎡임.

  나. 건물은 1994.08.28 멸실됐고, 토지도 1994.05.20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됨

  다. 신축아프트 역시 5층형이며 상속개시 당시 기초 착수단계이고 완성된후 31평형을 받고 ₩36,000,000을 더 부담할 예정임

  (₩36,000,000은 아직 부담되지 않았음)

[질의] 재건축단계와 같이 상속개시가 되었으니 이 재건축아파트의 평가를 여하히 할것인지 여부

 (갑설) 토지가액은 계상할것이고, 건물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만 있는것이니 분양권 가액을 도출해 건물가액으로 한다.

 (을설) 토지가액은 계상할것이고, 건물가액은 시공회사의 평당 분양예정가를 계상하고 거기서 ₩36,000,000을 뺀 가액으로 계상한다.

 (병설) 상속개시 당시 건물은 멸실되어 없어진것이니 건물가는 배제하고 토지가액만 계상한다.

 (정설) 토지가액은 계상할것이고, 건물가액은 기왕 멸실된 집의 가액을 내무부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상속개시 당시 집형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안된다고 본다.)

 (무설) 건물이 멸실되어 없는 것이고, 토지도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모두 계상할 필요없다.

 (기설)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