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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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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삼46014-2080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전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990.12.31현재 당해내국법인의 주식보유지분율을 초과하여 1991.01.01이후 추가로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1990.12.31 개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규정 시행일인 1991.01.01전에 이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현재 당해내국법인의 주식보유지분율을 초과하여 1991.01.01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상속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장학재단(이하 “A재단”이라 함)은 1990.06.00 내국영리법인(이하 “B"라 함)의 주식 중 93.4%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그 후 1992.06.26 B사의 유상증자시 A재단의 지분중 일부만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추가취득하여 현재 A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지분율은 59.8%입니다

[질의 내용]

A재단이 1992.06.26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취득 사항을 19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8조의 3 제4항 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990.12.31 이전부터 내국법인 발생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1993.12.31 상속세법 개정시 동법 제8조의 2 제4항 3호로 신설되었으므로 1992.06.26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을설 : 증여세과 과세된다.

  1990.12.31 이전에 이미 20%를 초과출연하거나 소유한 분에 대해서는 부칙(1990.12.31,법률 제4283호) 제3조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990.12.31 이전에 20%를 초과출연한 상태에서 추가출연한 경우 지분율과는 상관없이 1주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추가로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