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상속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장학재단(이하 “A재단”이라 함)은 1990.06.00 내국영리법인(이하 “B"라 함)의 주식 중 93.4%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그 후 1992.06.26 B사의 유상증자시 A재단의 지분중 일부만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추가취득하여 현재 A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지분율은 59.8%입니다
[질의 내용]
A재단이 1992.06.26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취득 사항을 19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8조의 3 제4항 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990.12.31 이전부터 내국법인 발생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1993.12.31 상속세법 개정시 동법 제8조의 2 제4항 3호로 신설되었으므로 1992.06.26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을설 : 증여세과 과세된다.
1990.12.31 이전에 이미 20%를 초과출연하거나 소유한 분에 대해서는 부칙(1990.12.31,법률 제4283호) 제3조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990.12.31 이전에 20%를 초과출연한 상태에서 추가출연한 경우 지분율과는 상관없이 1주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추가로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