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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을 매각하고 공시지가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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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재산을 매각하고 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매도대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대금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재삼46014-2082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회신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최근에 본인이 소유하던 지방 임야를 매각하고 공시지가에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 지방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바, 본인이 매각한 부동산은 실제 매도가격이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토지 가격보다 상당히 비싼 형편인 바 이 경우 실제 매도가격 전체가 본인의 자금 출처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토지 가격만이 출처원으로 인정되는지 상기의 경우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토지 가격만이 자금 출처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매도대금을 은행에 예치 관리하는 경우 이 금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소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