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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납세의무자
재삼46014-2107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 사망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거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데 있어,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조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조부 사망 후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손자가 재산이 없어 조부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되어 고지 받았습니다. 증여세는 1994.07.31 세무서에서 결정고지되어 조부는 증여세를 낼 수도 없었으나 조부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 이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세를 상속인이 승계받아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

 - 손자 재산(부동산 증여)등기일 1991.10.17

 - 속개시일(조부 사망일) 1991.10.31

 - 증여세 세무서 결정통지일 1994.07.31

 - 연대납부의무 지정고지일 1996.08.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국세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