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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미사용시 증여세 부과여부
재삼46014-2108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이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 ○○구 ○○동 ○○소재)는 본교회 교인 권사 유○○씨로부터 자기 소유아파트를 자기 생존시까지 거주한다는 조건으로 "교회 선교와 장학기금" 목적으로 1993년 10월 09일 현납(증여)받아 증여자의 요청에 따라 본 교회 명의로 소요권이전등기를 한바 있습니다.

나. 본교회는 증여자의 증여 조건에 따라 종교단체출연재산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내에 당초 증여 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부터 과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 한다 하드라도 증여조건에 따라 증여인이 생존하고 있는한 증여 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실정인 바 증여 목적물이 법적으로 본 교회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