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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인이 금융기관에 예금한 것(예를 들면 10억원)을 사망 후에 천주교에 기부할 경우 과세여부
재삼46014-2109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한 출연을 포함함)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아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한 출연을 포함함)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인이 금융기관에 예금한 것(예를 들면 10억원)을 사망 후에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가. 기부할 예금액은 상속재산처리와 관계없이 기부하여도 세금관계 여부

 나. 수탁받은 기관에는 세금부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