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질의하고자 하는 당 법인은 1992.07.10에 설립등기를 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당시 단종면허로 자본금은 1억원이었으나, 건설업법의 종합건설면허를 득하기 위하여 1994.11.29.에 4억원을 유상증자 하여 자본금을 5억원으로 만들었습니다.(종압건설면허는 자본금 5억원이상이라야 가능함)
이 유상증자 자금 4억원은 법인의 자금이 없어서 대표이사의 장모에게서 1994.11.28.에 대표이사가 차용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고, 동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CMA)하였고, 1995.03.02.에 대표이사의 장모에 상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련의 분개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거래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가능합니다.
1994.11.28 (차) 별단예금 400,000,000 (대) 자본금 400,000,000
1994.11.30 (차) 예금 400,000,000 (대) 별단예금 400,000,000
1995.03.02 (차) 영업보증금 400,000,000 (대) 예금 400,000,000
기타 당법인에 대한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4년 지분 변동상황 (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주주성명 | 관계 | 기초주식수 | 당기증가 | 기말주식수 |
정 ○○ | 대표이사 | 4,000 | 16,000 | 20,000 |
임 ○○ | 처 | 3,000 | 12,000 | 15,000 |
정 ○○ | 부 | 2,000 | 8,000 | 10,000 |
정 ○○ | 자 | 500 | 2,000 | 2,500 |
정 ○○ | 자 | 500 | 2,000 | 2,500 |
합 계 | 10,000 주 | 40,000주 | 50,000주 |
나. 장부상 순자산 현황
구 분 | 1992 (1기) | 1993 (2기) | 1994 (3기) |
순자산 | 79,245 천원 | 69,700 천원 | 480,150 |
순이익 | △20,755 | △ 9,545 | 10,450 |
순이익누계 | △20,755 | △30,300 | △19,850 |
세법상이월 결손금 | △18,755 | △25,620 | △12,470 |
[질의 1]
위 "1. 개요"와 같이 사실상 각 주주의 자본불입이 없이 주식수를 증가(증자)하는 경우에 각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느냐의 문제에 다음과 같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 각 주주는 대가관계없이 출자금액(주식수 및 액면)이 증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 증여세 과세대상이란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보듯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사실상 가공자본으로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2]
만약에 위 "2. 질의사항 1"에서 각 주주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면, 누구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증여자가 누구인 지)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