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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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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액의 범위
재삼46014-2155생산일자 1996.09.20.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 변제의무 확인된 금액은 과세가액 산입하지 않음
회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채인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채무의 금액이나 다른 요건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의문이 있어 상속세법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사채의 상속세 과세가액공제 및 입증방법관련 법적 근거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채의 입증방법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채무의 용도규명대상금액기준 및 과세대상 사채 요건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보면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를, 제2호는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을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규정하는 있습니다.법 제7조의 2 제2항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①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와 ②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은 이러한 확인방법으로 이자지급사실,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채를 포함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채만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계액이 1억원미만이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1억원의 금액을 정한 것은 법 제7조의2 제1항의 상속재산처분인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한 현금에 대해서도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용도를 묻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채라고 하여 1억원미만의 용도를 소명토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고 하는 것은 채무액이 1억원미만이라 하더라도 동 규정에 해당되면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의 용도에 대한 소명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규정은 용도가 명백한 사채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입증방법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확인요건을 적용하여 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사채라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로서 입증이 되고, 사채의 합계액이 1억원미만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