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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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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삼46014-2327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농지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후계자로 선정된 농민입니다. 삼촌(아버님형제)과 본인의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도 영농1자녀 영농 혜택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