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을 신청한 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
재삼46014-2339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주식을 납세자 스스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대로 산출된 상속세를 전액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였다고 물납신청 허가서를 상속세 신고서와 함게 제출하였으나, 그후 세무서에서 다시 평가 한결과 당초 신고시의 평가액 보다 증액이 되었을 경우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여부

 1) 갑설 : 물납허가 신청서상 10란의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난에 기재된 금액만큼 물납허가 신청금액으로 본다.

 2) 을설 : 물납허가 신청서상의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난에 당초 신고된 1주당 평가액으로 나누어 주식수를 산출 한후 그 주식수에 세무서에세 다시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물납 신청금액으로 본다.

 3) 병설 : 물납허가 신청서상 물납대상 재산명세에 주식의 수량과 단가 그리고 총액를 기재하였으므로 그 총액의 범위내의 금액은 물납을 신청한 금액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