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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결정과 고지
재삼46014-2340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 등으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과세처분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등으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93.11.12(상속개시일 1993.05.23) 상속세 신고를 필하였으나 당시 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 진행중인지라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신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추후 1995.12.00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을 결정하고 상속등기 및 재산분배를 완료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협의분할내용을 신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1996.01.00-1996.05.00중 ○○국세청의 상속세조사를 거쳐 1996.05.27 ○○국세청장으로부터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어서 1996.07.01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인 각자에게 민법상 법정지분에 의한 고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2) 1996.08.29과 1996.09.16 두차례에 걸쳐 상속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나 상속세신고기한내 또는 상속세과세처분전에 협의분할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3) 질의

 가. ○○세무서의 1차회신내용대로 상속세신고기한(6월)내에 협의분할관련서류를 제출함이 적법한지 및 그 관련법규

 나. 2차회신내용대로 고지결정전까지 제출함이 적법한 것인지와 그 관련법규

 다. 위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의함이 적법한것인지와 그 관련법규

 라. 당초 과세관청의 제출요구가 없었으므로 고지결정후에 제출하고 지분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지분정정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