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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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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여부
재삼46014-2424생산일자 1996.10.29.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3의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3의 제6항에 의거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 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지정된 토지는 상속세의 농지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농지는 준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상속가액에서 농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