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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결정이 있을 경우 물납신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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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의 결정이 있을 경우 물납신청금액의 산정
재삼46014-2482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270,000,000원을 납세자가 평가한 1주당 단가 50,000원으로 나눈 주식 수 54,000주(270,000,000원을 50,000원에 세무서에서 평가한 1주당 단가 70,000원을 곱한 378,000,000원을 물납 신청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270,000,000원을 납세자가 평가한 1주당 단가 50,000원으로 나눈 주식수 54,000주 (270,000,000원을 50,000원에 세무서에서 평가한 1주당 단가 70,000원을 곱한 378,000,000원(5,400주 ×70,000원)을 물납신청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을 납세자 스스로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서의 결정이 있을 경우 물납신청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는데 이 중 어느설이 적정할지 여부

신고시

1주당 평가액

50,000원

신고시

보유주식수

20,000주

신고시

총 평가액

1,000,000,000원

신고시

산출세액

300,000,000원

신고시

신고공제

30,000,000원

신고시

납부할 세액

270,000,000원

물납신청서

⑩란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

270,000,000원

물납 대상재산명세

⑫란 유가증권

20,000원

⑬란 총액

1,000,000,000원

세무서 결정

주당 평가액

70,000원

총 평가액

1,40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00원

결정세액

650,000,000원

 갑설 :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⑩란의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 270,000,000원)만이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다.

 을설 :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270,000,000원을 납세자가 평가한 1주당 단가 50,000원으로 나눈 주식수 54,000주 (270,000,000원을 50,000원에 세무서에서 평가한 1주당 단가 70,000원을 곱한 378,000,000원(5,400주 × 70,000원)을 물납신청한 금액으로본다.

 병설 : 물납신청서의 물납대상재산명세상에 총보유주식 20,000주와 주식평가 총액 1,000,000,000원을 "물납대상재산명세"로 신고하였으므로 전부결정세액이 그 신고 범위 이내이면 그 금액까지 물납신청한 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