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의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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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재삼46014-2483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불교종단 (○○불교 ○○○)에 속한 각 사찰로서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사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 위 불교사찰이 신자인 개인으로부터 대지,전담, 임야, 건물 등 부동산을 출연 (기증) 받았을 경우 증여세 또는 기타의 세금이 과세되는지의 여부.
나. 세법상 불교사찰을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규정하여 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지의 여부.
다. 불교사찰은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과 포교를 행하는 도장으로서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불교사찰의 사업이 상속세법 제 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종교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