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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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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여부
재삼46014-2531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임대료라 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규정의 「임대료」라 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부동산의 분기별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의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나 지하수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을 방지키 위해 부과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21에 의거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있고, 냉난방의 사용이나 세면장등에 사용되는 지하수는 그 사용자및 수혜자가 임차인이므로 사용자 부담원칙 따라 사실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이 분명하나 이에 대한 경비가 위의 상속세법상 임대부동산의 평가에서 말하는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상의 공과금인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거 계상되는 간주임대료의 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간접국세로서 이또한 공과금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의 평가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등 기타경비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