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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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재삼46014-2593생산일자 1996.11.23.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과 과세됨
회신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상속인의 권리의무의 승계
갑은 1980.00.00 사망하였고, 갑의 상속인은 아들 3명과 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은 사망당시 약 700여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의 상속인 가운데, 딸 7명은 그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위 상속인 아들 3명은 위 대지에 대한 상속인 딸 7명의 상속지분을 균등하게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갑의 상속인 아들 3명은 상속인 딸 7명의 상속지분을 균등하게 배분, 이전등기를 경유하고자 하였으나, 그 절차상의 번거러움 등의 이유로 편의상 상속인 아들중 차남 을에게 위 상속인 딸 7명의 지분을 이전하였습니다.
나. 명의신탁의 해지
갑의 상속인중 장남인 병과 3남인 정은, 위와같이 편의상 명의를 신탁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회복하고 그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1996.08.00 을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이에 승복, 법원에 출석치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으로 인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였습니다.
[질의사항]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진정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증여세 과세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