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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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재삼46014-2657생산일자 1996.11.29.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증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 산식중 신주 발행후 1주당 평가액 계산시 주금 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거 평가시, 순손익에 의한 주당 순손익 계산은 각 사업연도 말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에 있어 총발행주식수에 대하여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1) 갑설 : 1주당 순손익은 증자하기전의 순손익이므로 증자하기전 총발행주식수(주금을 불입하기전)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가중 평균한다.
○ 증자하기전 까지의 순손익이므로 증자하기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야 정확한 1주당 순손익이 산출가능하고
주당순손익이 기종료일에 납입된 증자된 주식수에 의해 좌우(증.감)된다면 비합리적이고 주당 순손익 계산의 의미가 없으므로 증자건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2) 을설 : 증자후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순손익을 계산하여 가중 평균한다.
○ 순자산가액 계산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주식발행총수에는 증자에 의해 불입된 자본금가액과 증자주식수를 포함시키도록한 예규(재산 1254-1790,1959.05.18)에 의해 증자전의 순손익일지라도 증자한 주식수를 포함한 증자후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
○ t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