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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국내가 아닌 경우 부동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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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소지가 국내가 아닌 경우 부동산 증여에 대한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274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추후 상속세법 개정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이란 시민권자와 달리 국적이 대한민국이며, 주소는 ○○ ○○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으나 주소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자는 기초 공제 3000만원을 받을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주소지로 인하여 부동산 증여에 대한 기초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