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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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재삼46014-2791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써 무의탁노인등 사회불우계층에 대한 생활지원사업과 사회복지사업및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당 법인은 금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유지(또는 국유지)를 임대하여 그 땅위에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무의탁노인 주거및 보호시설)을 신축하고 사회복지사업 시설운영업( 당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임)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독지가의 후원금은 현금출연액이며,당 법인은 이 현금 출연액전액을 3년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국육재산관리법 의거 국유지를 임대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경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후 사용수익(무상사용)계약에 의거 당 법인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상기 내용과 같이 출연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이전(기부채납)한 상태에서 동시설물의 사용권만 가질때 당초 출연재산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출연 목적에 사용한 경우”로 볼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3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7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