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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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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해 신주를 취득시 초과매입시점
재삼46014-2793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매입시점은 납기일의 다음날인 1994.01.15.임
회신
초과 매입시점은 납기일의 다음날인 1994.01.15.임 (이 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상법 제423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12.31 이전에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율 5%초과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 제1항 제1호와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부칙(1993.12.31.법률 제4662호) 제3조 규정된 “초과매입시점”이 언제 인지 질의

 << 사 례 >>

  ○주식발행회사의 유상증자 발행의결 주요사항

   -신주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우선공모

   -신주의 주주확정일(신주배정 기준일) : 1993.12.22

   -청약일 -우선청약주주 및 우리사주 조합원 : 1993.12.22~12.23

            -일반공모 : 1994.01.06~01.07 (단수주 및 실권주)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유상증자 진행 상황

   -1993.12.23. 당해 공익법인이 청약취급처(주간회사)인 ○○증권에 신주청약과 함께 청약증거금 불입

   -1994.01.14. 납입기일에 주금 납일(○○증권 → ○○은행)

   -1994.01.15. 증자등기

   -1994.02.14. 주권교부

 << 갑설 >>

  ○초과 매입시점은 청약증거금 납입일인 1993.12.23.임

   (이 유)

    -발행가액 전액인 청약증거금으로서 주식대금을 사실상 완납.

 << 을설 >>

  ○초과 매입시점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인 1994.01.15.임

   (이 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상법 제423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