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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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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재삼46014-2807생산일자 1996.12.18.
AI 요약
요지
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차증여에 대한 과세방법을 질의(1996.11.19 질의문 사본 별첨)하였던 바 1996.12.05 다음의 내용과 같이 회신(국세청 재삼46014-2669, 1996.12.03 사본별첨)이 있었으나 그 회신내용을 잘 이해 하지 못하여 재질의 합니다.

[당초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① 부로부터 1,2,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모로부터 1,2,3차에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것이며,

 ② 부와 모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질의]

 ① “부로부터 1,2,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모로부터 1,2,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것이며”라는 뜻은 본인이 당초 질의한 “갑설”에 해당하는 종전의 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별로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밑줄친 ②를 포함하여 당초 본인이 질의한 “을설”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함이 타당한 것인지 본인이 당초 질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1995.05.01 증여한 내용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적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