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비속의 인적공제여부
재삼46014-2873생산일자 1996.12.2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의 부모의 부양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비속은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의 부모의 부양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피상속인, 상속인, 피상속인의 손자인 장애자가 같은 세대로 동거하여 오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피상속인의 손자인 장애자는 특수학교 교육비 월 30만원, 특수 언어 교정비 월 50만원, 일반과외비 월 50만원 등 적어도 월 130만원 이상이 장애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되어, 회사원인 상속인의 월 150만원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부양할 수 없어 사실상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부양하여 왔고, 또한 상속개시된 후에도 상속받은 재산에 의한 소득 또는 그 재산으로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바,

 당연히 동거 가족으로 보아 미성년자 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상속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