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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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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재삼46014-401생산일자 1996.02.13.
AI 요약
요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규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 함에 있어 아래 증여재산이 상속세 결정시점(1996.01.31)에서 소멸시효가 완성(1995.06.26)된 증여분인 관계로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 증여일자 : 1989.12.26

-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범위 금액임.

- 상속 개시일 : 1992.12.02

- 상속세 결정(예정)일 : 1996.02.0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