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의 범위
재삼46014-485생산일자 1996.02.2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그 6개월 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그 『6개월』 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이를 시가로 보는 경우, 당해 매매물건의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중 어느 시점으로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을 6개월로 계산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