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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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보는 시기재삼46014-658생산일자 1996.03.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6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결혼 30여년 만에 본인이 마련한 돈으로 구입하여 남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 그런데 남편이 실직중에 아파트 처분을 강요하고 고집하기에 불안한 나머지 1986년도에 본인의 동생되는 남편 앞으로 매매한 양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습니다.
○ 이번에,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사유로 동생 남편 명의로 있는 것을 실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 이때, 국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와 그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