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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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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재삼46014-662생산일자 1996.03.12.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질의대상 부동산

  (1) 대지 93평(현 등기명의인 : 질의인의 형)

  (2) 동 대지상의 미등기건물(양성화된 건물) : 12평

  (3) 동 대지상의 등기건물(현 등기명의인 : 질의인의 형)

 나. 위 부동산의 내력

  (1) 위 대지는 질의인의 아버지 소유였었고, 질의인의 아버지는 위 대지상에 1967년 미등기건물 12평을 짓고 196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2) 질의인의 아버지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답 2필지, 전 4필지가 있었으며, 상속인은 3남 4녀이고 이중 3년은 출가하였고, 질의인을 포함한 2남은 미성년자였으며 어머니는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

  (3) 1968년 상속등기를 하면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현 등기명의자인 형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산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로 내부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위 질의 부동산(본가)은 질의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하고 질의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질의부동산(본가)에는 82살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으며 등기명의자인 형은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고, 질의인은 위 본가 인근에서 따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의인은 어머니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본가로 이사를 옮겨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데

  (5) 지금 위 질의부동산에 대하여 형에서 질의인으로 명의를 실명전환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