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토지와 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재삼46014-665생산일자 1996.03.12.
AI 요약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표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회신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표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소유토지에 모, 동생 2명이 각각 1/3씩 소유한 건축물(점포) 중 모의 지분 1/3을 1995.04.12 증여받았습니다.
○ 아울러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토지소유자인 부친을 제외한 3인(모, 동생 2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와같은 건축물을 증여받는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 과세가액이 72,950,614원이다.
(을설)
- 증여세 과세가액이 288,466,664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