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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인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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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인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
재삼46014-692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실관계]

 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피상속인(양○○)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채무자(○○해운(주))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당해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

 나.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인 ○○해운(주)는 누적적자로 이월결손금(328억원)이 과다하여 자본잠식상태(△210억원)이며 총채무가액(1,027억원)이 총자산가액(817억원)을 초과하여 사실상 잔여재산이 없으며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법인차입금에 대한 회수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 법인차입금에 대하여 무상보증 제공된 피상속인 상속재산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태임

 다. 또한 주채무자인 법인이 계속 법인으로서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법인에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당해 법인의 채무이행에 대한 결정권은 상속인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므로 사실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질의내용]

 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증채무자인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가 되어 보증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에, 보증채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또한 상기 사실관계인 경우에 물상보증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