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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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 산정재삼46014-694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고향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묘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농토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자납시 묘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어서 자진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군청에 문의하니 묘지와 도로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을 책정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묘지나 도로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을 0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 묘지와 도로는 0/㎡으로 한다.
나. 묘지와 도로는 인근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 묘지와 도로는 인근 토지의 공시가격의 1/2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