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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증여일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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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
재삼46014-695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인데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위하여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계산하다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1개월 전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있는 경우에,(이 법인이 보유한 수 필지의 토지 중 1필지에 해당되며, 그 감정목적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목적으로 작성된 것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라면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목적의 감정평가서라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의 계산을 위한 토지의 가액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