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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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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거가족의 의미
재삼46014-701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연로자공제에 있어서 장남인 피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3인, 계조모(호적에 입적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계조모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친부(75세), 모(73세)는 도시생활에 적용치 못하여 농촌고향에 거주하며

○ 계조모(86세)는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동거하던 중 피상속인과 같은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부터 분리되어 피상속인과 동일 주소지에서 별도의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의료보험증을 별도로 혼자서 발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사실상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의 부양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친부모, 계조모의 연로자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이 경우에 부(75세), 모(73세), 계조모(86세)는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연로자공제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부모는 고향에 거주하므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장남이라도 연로자공제가 불가하나 사실상의 계조모는 피상속인과 동일 주소지에서 의료보험 관계로 별도세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동거가족인 직계존속이므로 연로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병설)

  - 별도 거주하는 부모와 사실상 동거하는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계조모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로자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