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가증권의 평가에서 부채에 주주・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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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가증권의 평가에서 부채에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재삼46014-815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유가증권의 평가에서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과 다목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부채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의 단기채무(가수금)도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