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폐사의 경우 합병의 경위
폐사(합병전 상호는 (주)○○회사)는 합병법인으로서 상호출자관계에 있던 (주)○○회사를 1992년 10월 0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하여 동년 10월 08일 합병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폐사와 (주)○○회사의 당시 합병동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사간 상호출자규제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 합병당시 합병당사법인의 재무상황 및 합병비율
합병직전일(1992년 09월30일)현재, 폐사의 주식은 1주당평가액이 \27,354이었고 전체 발행주식주 1,800,000주중716,400주(39.8%)를 피합병법인인 (주)○○회사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합병법인 (주)○○회사가 보유한 주식 716,400주는 동 법인이 1986년중 수회에 걸쳐 다수의 종전 개인주주로부터 매입취득한 것과 그후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합병직전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주)○○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9,471(폐사 주식 716,400주 평가액 포함)으로서, 합병비율은 상속세법 제34조의 4(합병시 증여의제)에 규정된 불공정 합병비율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3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 합병후 폐사의 자기주식의 처리
폐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각목적하에 취득한 자기주식716,400주(합병전 피합병법인(주)○○회사가 보유했던 폐사의 주식)를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등기후 1993년03월20일에 소각감차 처리하였습니다.
라. 합병 및 자기주식의 소각전후 주주별 주식보유현황
합병전 | 합병후/소각전 | 소각후 | ||||||
폐사 | 피합병법인 | |||||||
대주주 (현○○) (주)○○ (주)○○실업 기타주주 자기주식 | 878,689 716,400 - 204,911 - | 48.82 39.80 11.38 | 966,001 - 506,000 117,003 | 60.79 31.84 7.37 | 1,200,689 - 168,667 243,912 716,400 | 51.54 - 7.24 10.47 30.75 | 1,200,689 - 168,667 243,912 - | 74.42 10.45 15.13 |
합계 | 1,800,000주 | 100% | 1,589,004주 | 100% | 2,329,668주 | 100% | 1,613,268주 | 100% |
[질의]
앞에서 언급한 귀 청의 1995년 07월 19일자 예규의 단서상, 「합병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합병과정에서 불공정합병비율 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사진취득(포함주식)이 있어 합병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주주의 조세회피 효과가 유발된 경우에만 불균등 감자로 인한 증여의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폐사의 합병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다르므로 동 예규의 단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인의 주식(포함주식)이 없음.
○ 합병동기가 관계법령상 요건에따라 상호 출자를 정리하기 위한 것임.
○ 합병과정상 합병비율이 상속세법 제34의4(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불공정 합병비율이 아니며 정당한 자산 평가액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졌음.
○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당초 합병계약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소각목적이었고 그에 따라 소각감자 처리됨.
○ 결과적으로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주주의 경제적이익 또는 그에 대한 조세회피 결과가 전혀 없었슴.
따라서, 폐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 (불균등 감자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