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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
재삼46014-92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외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폐사의 경우 합병의 경위

  폐사(합병전 상호는 (주)○○회사)는 합병법인으로서 상호출자관계에 있던 (주)○○회사를 1992년 10월 0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하여 동년 10월 08일 합병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폐사와 (주)○○회사의 당시 합병동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사간 상호출자규제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 합병당시 합병당사법인의 재무상황 및 합병비율

  합병직전일(1992년 09월30일)현재, 폐사의 주식은 1주당평가액이 \27,354이었고 전체 발행주식주 1,800,000주중716,400주(39.8%)를 피합병법인인 (주)○○회사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합병법인 (주)○○회사가 보유한 주식 716,400주는 동 법인이 1986년중 수회에 걸쳐 다수의 종전 개인주주로부터 매입취득한 것과 그후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합병직전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주)○○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9,471(폐사 주식 716,400주 평가액 포함)으로서, 합병비율은 상속세법 제34조의 4(합병시 증여의제)에 규정된 불공정 합병비율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3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 합병후 폐사의 자기주식의 처리

   폐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각목적하에 취득한 자기주식716,400주(합병전 피합병법인(주)○○회사가 보유했던 폐사의 주식)를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등기후 1993년03월20일에 소각감차 처리하였습니다.

  라. 합병 및 자기주식의 소각전후 주주별 주식보유현황

  

합병전

합병후/소각전

소각후

폐사

피합병법인

대주주

(현○○)

(주)○○

(주)○○실업

기타주주

자기주식

878,689

716,400

-

204,911

-

48.82

39.80

11.38

966,001

-

506,000

117,003

60.79

31.84

7.37

1,200,689

-

168,667

243,912

716,400

51.54

-

7.24

10.47

30.75

1,200,689

-

168,667

243,912

-

74.42

10.45

15.13

합계

1,800,000주

100%

1,589,004주

100%

2,329,668주

100%

1,613,268주

100%

[질의]

 앞에서 언급한 귀 청의 1995년 07월 19일자 예규의 단서상, 「합병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합병과정에서 불공정합병비율 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사진취득(포함주식)이 있어 합병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주주의 조세회피 효과가 유발된 경우에만 불균등 감자로 인한 증여의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폐사의 합병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다르므로 동 예규의 단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인의 주식(포함주식)이 없음.

  ○ 합병동기가 관계법령상 요건에따라 상호 출자를 정리하기 위한 것임.

  ○ 합병과정상 합병비율이 상속세법 제34의4(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불공정 합병비율이 아니며 정당한 자산 평가액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졌음.

  ○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당초 합병계약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소각목적이었고 그에 따라 소각감자 처리됨.

  ○ 결과적으로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주주의 경제적이익 또는 그에 대한 조세회피 결과가 전혀 없었슴.

 따라서, 폐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 (불균등 감자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