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자에게 증여하였던 주식가액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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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자에게 증여하였던 주식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계산시 할증과세대상 여부재삼46330-1720생산일자 1996.07.19.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함)가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됨
회신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함)가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C방적의 소유주인 L씨가 소유한 상장주식을 수명의 자녀 및 손에게 증여하고 소정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2년 후 L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2년 전에 증여하였던 주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나 이 때 손자에게 증여하였던 주식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계산은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의 20/100 할증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 가산 규정과는 연관이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