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있는 자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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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있는 자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한 경우재삼46330-1773생산일자 1996.07.26.
AI 요약
요지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 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자산 합산 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 과세시 합산된 자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주된 소득자가 납부하는데 이 경우 자산소득 합산 대상 배우자의 합산된 자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소득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