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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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재일46014-1962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또는 제7항에 규정하는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상북도 문경군 영순면에 거주하며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1988년 09월 자녀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아파트 1동을 취득하였습니다.그러나 본건 아파트 취득 이후인 1990년도에 본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 소유의 농어촌주택 1동(약 30평)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주택이 거주에 불편하므로 1994년 09월에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또한 1996년 06월 자녀교육을 위하여 취득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소유기간 5년 9개월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예외적인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할 수 있다.
(을설)
-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예외적인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