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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 판정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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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 판정시 당해 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
재일46014-537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종전 시행령 제15조의14)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중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하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의 순서에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상속당시 그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를 말하는것인지 또는 그 주택을 양도할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참고

  가. 본인은 1982.03.17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음.

  나. 호주 승계인 장남과 함께 지분이 가장 큰 2인이 되었음.

  다. 본인은 상속 이전부터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6.09.27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거를 이전하고 그 주택은 임대하였음.

  라. 위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인지(본인 또는 호주 승계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