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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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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46012-1045생산일자 1996.04.02.
AI 요약
요지
95.1.1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법인이 95.12월에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95.1.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법인이 95.12월에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종전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94.12.31개정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95.12.29개정 법률 제5038)의 규정에 의거 종전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도시내 공장시설의 범위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귀 질의 1와 같이 본사사무실 대지와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공장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사와 같이 있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95.12월에 양도한 경우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와

2. 위와 같이 양도함에 있어 본사를 서울에 남겨두었을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감법 제42조 【】

 ○ 구조감법 제42조 제2항 【】

 ○ 조감법통칙 제16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