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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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법인46012-1046생산일자 1996.04.02.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일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종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일 이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을 한 내국법인이 감면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계속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조 【】
○ 통칙 2-4-19...15 【】
○ 조감법시행령 제6조 【】
○ 구조감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