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월된 공제세액을 95사업연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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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된 공제세액을 95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공제받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법인46012-1047생산일자 1996.04.02.
AI 요약
요지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7.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현행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7.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3사업연도 및 94사업연도에 발생한 조감법상의 조세감면으로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을 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적용받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