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 및 익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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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 및 익금산입방법법인46012-1134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94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급산입한 법인으로 199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시(95년에 법인세 정기조사실시) 과소 상계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받았음. 1992.12.08 조감법의 개정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강제상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질의법인은 1992, 1993, 1994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해 왔음. 94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은 당초 설정시(1992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전)에는 개정된 조감법(1993.12.31 법률 제4666호)에 의하여 3년거치 3년분할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비용상계 문제가 없었으나 '92사업연도를 경정하면서 과소상계한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비 손금부인분이 누적적으로 94사업연도에 까지 영향을 끼쳐 1994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이 같은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용과 상계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 경우 1994사업연도에 사용한 기술개발비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그대로 비용인정하면 법인세를 환급해야 하는 바 환급이 가능한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