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업종추가 시 처리방법
법인46012-1169생산일자 1996.04.16.
AI 요약
요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업당시의 기존업종 외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법인의 인근지역에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설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 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 내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업당시의 기존업종 외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법인의 인근지역에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설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 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1) 현재 가동공장 인근에 제2공장을 신설하여 현재 가동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현재 가동공장에 다른 제품(조감법시행령 별표10에 해당하는 품목)을 추가하여 사업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조 【】

 ○ 조감령 제6조 【】

 ○ 종전조감령 제12조의2 【】

 ○ 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