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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여부
법인46012-1170생산일자 1996.04.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없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 금액은 적법한 이익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과소적립하였을 경우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23조 【】

 ○ 조감법시행령 제108조 【】

 ○ 통칙 5-1-6...91 【】

 ○ 통칙 5-1-7...91 【】

 ○ 통칙 5-1-8...91 【】

 ○ 통칙 5-1-1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