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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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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여부
법인46012-1177생산일자 1996.04.17.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조사(1994사업년도분)로 증액결정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조 【】

 ○ 조감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제108조 【】